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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조작' 적발…아우디·포르쉐 과징금 141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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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출가스 조작' 적발…아우디·포르쉐 과징금 141억원(종합)

14개 차종에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이달 중 판매정지·리콜 명령
아우디·폭스바겐 슬그머니 판매 재개…'한국 소비자 우롱' 논란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성서호 기자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들이 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등으로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속임수로 판매된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차량들이 국내 도로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아무런 사과 없이 올해 1월부터 슬그머니 판매 재개에 나섰고, 오는 6일에는 사장 간담회까지 열며 대대적 차량 홍보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져 "한국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천㏄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안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이 같은 제어 방식은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유로 기준은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단계를 뜻하며,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9월 유로6로 강화했다.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정부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천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다만,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SCR가 추가 장착돼 있어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각각의 불법 소프트웨어 적용에 관해 자동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당시 참석자 전원이 임의설정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4일 두 수입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천 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수입사가 결함시정 명령일로부터 45일 안에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열흘간 두 수입사의 의견을 듣고 4월 안에 과징금 부과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한다.
다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올해 1월 인증서를 모두 인증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반납한 상태로, 환경부는 이 회사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을 최대 141억 원으로 추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국내 임의설정 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안에 임의설정 판정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제어 방식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임의설정 검사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런 당국 조처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로부터 3천cc급 경유차 12개 차종 총 9천35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고를 전달받았다"며 "본사,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해당 사안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인증 서류 조작 사건으로 2015년 말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최근 폭스바겐 파사트, 아우디 A6 등 신형 모델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영업 재개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는 "2016년부터 아우디와 폭스바겐 독일 본사는 모든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날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도 이런 자체 점검 절차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추가 배출가스 조작 적발과 리콜 예정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동시에 신차 판매 마케팅과 프로모션에 열을 올린 셈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앞서 지난 1월에는 평택항에 보관 중이던 'A7 50 TDI' 차량 약 150대를 할인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차들은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판매 정지 조치 이후 수년간 평택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재고 차량으로, 안전성과 도덕성 등 측면에서 일반 소비자 상대 할인 판매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자동차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shk999@yna.co.kr,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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