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장과 혐의사실 같지만 "증거인멸 정황" 강조…안희정측 "법원 평가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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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또 한 번 구속 갈림길에 세운 검찰의 카드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검찰이 내건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지난달 23일 첫 번째 영장 청구 때와 같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에 10개 항목의 범죄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처음 청구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김씨는 물론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지만, 이번에도 A씨 고소 내용은 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A씨 고소 부분은 쟁점이 많아 수사와 혐의 구체화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영장이 기각되자 A씨 고소 내용도 포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검찰은 예상을 깨고 또 한 번 김씨에 대한 혐의로만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에 검찰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인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이 가진 한 수는 영장 재청구 사실을 밝히며 강조한 부분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불구속 피의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속 사유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김씨에 대한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 범주에 들려면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 대한 악의적 허위 댓글 작성 등을 계획적으로 주도했다는 입증이 있어야 한다.
검찰도 2차 피해를 직접적인 구속 사유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연관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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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에는 고소인들을 돕는 단체인 전국성폭력협의회(전성협)가 주장한 내용도 포함됐다.
전성협은 "안 전 지사는 범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제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청에서 쓰던 업무폰은 검찰 압수수색 전 모든 내용이 지워졌으며 유심칩까지 교체됐다"고 지난달 28일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업무폰 내용은 전임 수행 비서가 후임자에게 넘길 때 모두 지우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업무폰에 대해 안 전 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거인멸"을 직접 언급한 이상 구체적인 정황은 물론 1차 영장 청구 때와는 다른 추가적인 사안도 확인했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증거인멸 부분은 이미 한 차례 법원의 평가를 받은 부분"이라며 "안 전 지사 측이 조직적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으나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박승혜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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