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외고 우선선발권 폐지…일반고와 동시 전형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일반고와 같이 전형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따르면 자사고와 외고는 그동안 8월~12월 초에 학생을 뽑는 전기고로 분류됐으나 앞으로는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하는 일반고와 같이 후기고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에 불합격한 학생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 3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입학할 수 없다.
대신 미달한 자사고나 외고,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해야 한다.
도내에는 전주 상산고, 군산 중앙고, 익산 남성고, 전북외고 등 자사고 3곳, 외고 1곳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에 바뀌는 입학전형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중심으로 한 고교 서열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자사고들이 "원하는 학교 선택을 포기하게 하는 가혹한 역차별"이라며 불합격생들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자사고에 대한 특혜"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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