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청산·구조조정에 법원 관여도 OECD 최저
실패한 기업가 재기에 제한 많아…파산 벗어나는데 최장 3년
파산 관련 조기경보시스템은 비교적 정비가 잘돼 있는 편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에서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기업의 채권자와 주주 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관여가 중요하다. 다만, 반대급부로 취약기업의 퇴출이나 구조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3일 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보고서(Economic Policy Reform 2018: 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 따르면 효과적이지 않은 파산제도는 좀비기업의 생존, 비효율적 자본 배분, 기술확산 저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노동생산성 저하와 연계된다.
OECD는 회원국들의 파산제도를 평가한 결과,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는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가장 낮았다.
반면에, 캐나다, 코스타리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에서는 취약기업의 청산이나 구조조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체코, 스웨덴,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와 함께 OECD 국가 중 실패한 기업가들이 재기하는데 제한이 많은 국가에 속했다.
파산 등에서 벗어나는 데 1∼3년이 걸리는 등 기업가에 대한 처분이 엄격한 축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칠레와 함께 파산과 관련한 조기경보시스템은 잘 돼 있는 축에 속했다.
한국의 구조조정 장벽은 OECD 회원국 중 뉴질랜드, 스웨덴과 함께 중간 수준에 속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규 자금지원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보장됐고, 자산처분 기간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는 평가다.
OECD는 보고서에서 "파산제도의 개혁은 좀비기업에 투하되는 자본비중을 줄여 보다 생산적인 기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수 있게 해주고, 실험 정신을 촉진해 기술을 확산함으로써 뒤처진 기업들이 업계 기술 선두주자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적 변화를 줘야 하는지 살필 수 있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경우 파산 방지제도와 절차가 잘 정비돼 있고, 실패한 기업가의 개인적 비용과 구조조정 장벽이 낮았지만, 에스토니아와 헝가리의 경우 기업퇴출과 구조조정이 매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호주,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남아공에 파산법 개혁을 우선 과제로 권고한 바 있다. 이 중 이탈리아만 지난해 관련 개혁을 추진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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