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국정농단·경영비리 함께 재판받나…2심 첫 기일 연기
4일이던 항소심 재판준비기일 변경돼…최순실·안종범만 진행
검찰 "쟁점·등장인물 다르다"…피고인은 통상 병합신청 많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첫 준비기일이 연기됐다.
신 회장 측의 변호인이 별도의 재판부가 맡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일단 기일이 연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해당 사건을 다른 부로 옮기는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 측에 공판기일 변경을 명령했다.
애초 형사4부는 오는 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재판부가 신 회장에 대해서 기일변경 명령을 내림에 따라 4일 재판에는 최씨와 안 전 수석 측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은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사건 이부(移部) 신청서를 냈다. 이와 동시에 경영비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는 사건 병합 신청서를 냈다. 형사4부가 맡은 사건을 형사8부로 옮겨 8부에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취지다.
신 회장 측은 두 재판부에서 각각 심리를 받을 경우 재판 출석 일정이나 향후 형량 면에서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병합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신 회장 사건의 병합 가능성에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는 모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에 이부 신청이 들어왔길래 오늘쯤 의견서를 내려고 했는데 이미 기일이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돼 있었다"며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은 쟁점과 등장인물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같이 재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공여자(신동빈)와 수수자(최순실)의 재판을 별도로 한다면 양쪽 재판에 모두 나가서 공소유지를 하라는 말"이라며 "두 재판부가 각각 다른 결론을 내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신 회장 측이 두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 받으면서 '형량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한다.
다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호하고 재판 심리의 충실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통상 항소심 상태에서 병합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사건의 1심에서 상당수 혐의를 무죄 받으며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신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70억원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건 이부나 병합 결정은 아직 나온 게 없는 것 같다"며 "당장 4일 재판은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을 하나만 받을 수 있는데 두 개를 받으면 불리하기 때문에 사건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으면 합쳐달라는 신청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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