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의료기기 납품 '입찰 담합' 업자에 집유
돈 받은 의료기관 직원도 집유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이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의료기관 구매 담당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의료기기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8)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료원 직원 백모(42)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각각 운영하는 박씨와 김씨는 2013년 제주의료원이 입찰 공고한 혈액자동분석장치와 침대소독기 납품 과정에서 담합해 입찰의 공정성을 해쳤다.
박씨는 2012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6월 15일까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이 발주한 의료기기 납품 입찰에 총 41회에 걸쳐 다른 업체와 입찰을 담합하거나 중복 응찰하기도 했다.
이씨는 2013년 서귀포의료원이 공고한 의약품카트 등 납품 입찰을 비롯해 2016년까지 서귀포의료원 의료기기 구매 입찰과 관련 총 9회에 걸쳐 타업체와 담합한 혐의다.
2015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제주의료원 구매 담당자였던 백씨는 박씨로부터 4회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며 "박씨가 백씨에게 의료기기 판매 등에 관한 청탁을 하며 그 대가로서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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