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영어성적 없는데도 경력채용…부당 근속승진 사례도
인사처, 정기 인사감사 결과…8건의 위법·부당행위 적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연구사를 경력 채용하면서 영어성적을 내지 않은 지원자에게 만점을 주고, 또 재직 기간을 잘못 계산해 특정인을 5년 빨리 부당하게 근속 승진시켰다가 적발돼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일 인사혁신처의 '농식품부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채용, 승진, 근무성적평가, 수당지급 등과 관련해 8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연구사를 경력 채용하면서 A 지원자가 어학 성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영어능력 항목에 만점(20점)을 부여해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뒤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한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영어성적 20점을 빼면 66점으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한다.
인사처는 평정결과 확인을 소홀히 한 인사담당 계장과 직원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를 하라고 통보했다.
인사처는 아울러 재직 기간을 잘못 합산한 결과 5년 빨리 7급으로 근속 승진시킨 사례를 찾아내 취소를 요구했다.
B 씨는 5년 4개월 동안 서기(8급)로 근무하다 퇴직해 다른 일을 하던 중 13년 4개월 뒤 9급 공채로 신규 임용됐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승진 소요 최저연수 산정 시 퇴직 후 그 이하 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만 합산해야 한다.
B 씨는 9급으로 재임용됐기에 과거의 8급 경력(5년 4개월 11일)을 9급에만 합산하고 8급에서 7급 근속승진 기간 산정에는 다시 반영하면 안 되는데도 이를 잘못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처는 B 씨의 근속승진을 취소하는 한편 경력을 잘못 계산한 인사담당 계장과 직원을 인사조치하고, 이들과 담당 과장을 엄중히 경고하라고 요구했다.
인사처는 또 국장급 보직인사를 하면서 과장급 공무원을 무보직 상태에서 지원근무 형태로 국장급 직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편법을 적발, 이에 대해서도 인사담당 과장과 계장에 대한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농식품부가 2015년 9월 25일 필수보직 기간을 강화했음에도 이후 국장급의 평균 재직 기간이 1년 2개월, 과장급이 7개월로 각각 나타나 기준 강화 이전보다 각각 4개월, 7개월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필수보직 기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이밖에 과장급 개방형 직위와 과장급 공모 직위의 운영을 잘못한 사실과 더불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서기관에게 관련 수당을 미지급한 점, 육아 휴직자 중 일부에게는 과다지급하고 다른 일부에게는 과소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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