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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표' 삼진어묵 쫓아내더니…코레일유통 약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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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표' 삼진어묵 쫓아내더니…코레일유통 약관 바뀐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역 역사에 매장을 열었다가 높은 임대료 문제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삼진어묵 사례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 결과를 끌어냈다.
부산시는 지역 대표기업인 삼진어묵의 부산역 매장 퇴출 사례를 계기로 지역 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나서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삼진어묵 부산역 매장 퇴출 당시 피해 사례를 확인한 결과 77㎡에 불과한 부산역사 매장의 월 임대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뉴욕 중심 상가보다 높은 3억원에 달했던 점을 확인했다.
또 실제 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높으면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수수료를 산정하고 실제 매출액이 최저매출액보다 낮으면 최저매출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폐점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공정위에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부산시 등의 조사 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약관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지난달 ▲ 최저매출액 기준 ▲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임차인에게 임대 수수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은 조항 ▲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레일유통은 전국적으로 570여 개의 역사 내 입점 업체를 두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많은 중소 입점 업체들이 불공정한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게 됐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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