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얼마나' 최저임금 심의 5월 개시
최저임금 위원 27명 중 25명 4월 임기만료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5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지난달 30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적으로 최임위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조만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는 4월에 첫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작년과 달리 5월이나 돼야 전원회의가 개최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가운데 연임된 고용부 소속 김성호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8명의 임기가 오는 4월 23일 종료된다.
임기 만료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강성태 한양대 교수, 김소영 충남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 연구위원, 김동배 인천대 교수, 전명숙 전남대 교수, 정진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다.
근로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9명도 모두 같은 날에 임기가 끝나 최저임금위원 27명 중 상당수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3년의 최저임금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노동계·경영계·공익 각 9명씩 모두 27명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번째 전원회의는 새로운 최저임금위 구성으로 인해 5월이나 돼야 열릴 전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위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고 상견례를 하면 첫번째 전원회의는 4월에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지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따라서 올해 법정 심의 기한은 올해 6월28일까지다.
앞서 작년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간 격론이 벌어지면서 기한을 보름가량 넘긴 7월 15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오른 7천530원으로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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