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정 운임 보장"…표준운임제 도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가 전격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주,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운송 운임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정 운송품목에 대해 안전운송 원가를 공표해야 한다.
안전운임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이다. 화물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6년까지 보장되는 위ㆍ수탁계약 갱신청구권을 6년 후에도 보장하도록 했다.
현재 대기업 중심의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개인 화물차주와 개별적으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화물차주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지 못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교통사고 등 위험도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작년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100대 국정과제로 지정, 올해까지 법 개정을 마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일단 이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유효기간 만료 1년 전에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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