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두 달 간 전국의 위험현장 600곳을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감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보호구(안전모·안전대) 지급·착용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는 추락재해 예방수칙, 자체점검표 등을 보급해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15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재해자 1천394명 중 추락 사망자는 784명(56.2%)에 달한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