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배추김치·가공용 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봄을 맞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1일까지로,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돼지고기의 소비량 증가와 김장 김치 소진에 따른 원산지 둔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원산지 위반 적발순위가 매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연중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돼지고기의 경우 식육판매업소이고,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 유통·제조업체와 단체급식업체 및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품목이다. 통신판매업체와 유통·제조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목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은 주로 육안식별에 의존했으나 지난해 개발에 성공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법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가공용 쌀 또한 유전자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단속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앞으로도 농산물의 가격·품목·이슈·시기별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예방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이 지급된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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