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 초저유동성 종목 45개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거래소, 단일가매매 적용 초저유동성 종목 45개 확정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가 극히 부진해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이 되는 '초저유동성 종목' 45개를 확정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거래소는 작년 한 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상장 전 종목의 유동성을 평가한 결과 코스피 43종목과 코스닥 2종목을 추려 내달 2일부터 1년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초저유동성 종목은 일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거나 하위 50%에 해당하고 장중 10분 넘게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기준에 따라 정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하이트진로홀딩스우[000145], 유화증권[003460], 미원상사[002840], 코오롱우[002025], 한진칼우 등이, 코스닥시장에서는 대동기어[008830]와 루트로닉3우C[08537M]가 초저유동성 종목으로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우선주가 27종목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주 9종목, 선박투자회사·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7종목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1종목씩 포함됐다.
거래소는 2016년부터 초저유동성 종목에 단일가매매 제도를 적용, 1년 주기로 유동성 수준을 평가하여 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을 변경하고 있다.
거래소는 "4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으면 월 단위로 반영하여 단일가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표]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초저유동성 종목
┌────────┬──────────────────────┐
│시장구분│ 종목명 │
├────────┼──────────────────────┤
│코스피 (43종목)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
││우, 이화산업,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
││부국증권우, BYC, 동양우, 동양2우B, 한양증권 │
││우, 한국유리우, 코오롱우, 넥센타이어1우B, 미│
││원상사,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대한화섬, 대덕│
││GDS우, NPC우, 세방우, 성신양회3우B, 녹십자홀│
││딩스2우, 넥센우, 대림통상, 일양약품우, 코리 │
││아써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경인전자│
││, 동원시스템즈우, 동남합성, 동북아12호, 동북│
││아13호, 대상홀딩스우, 노루페인트우, 트러스제│
││7호, 삼양사우, 한국ANKOR유전, 바다로19호, 한│
││국패러랠, 한진칼우, 모두투어리츠│
├────────┼──────────────────────┤
│ 코스닥 (2종목) │대동기어, 루트로닉3우C │
└────────┴──────────────────────┘
※2018년 4월2일∼2019년 3월29일까지 단일가매매 적용.
(자료: 한국거래소)
inishmor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