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지원시스템 운영 규정 담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세부 규정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은 물품 구매 전 정보 제공부터 물품 사용에 따른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 생활 전 단계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새로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위탁 자격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오는 5월 9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서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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