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기업 세무조사를 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세무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김도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 세무공무원 A(5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14년께 부산의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세무조사하며 조사 강도를 약하게 하고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업체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이나 상품권, 식사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국세청으로부터 A 씨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고발을 받은 검찰은 A 씨와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냈다.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당시 세무조사를 무사히 넘긴 이 업체는 현재 국세청으로부터 다시 전면적인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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