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비자 6만4천명, 애플 상대 127억원 손배소 제기
법무법인 한누리, 서울지법에 소장 제출…단일소송 사상 최다
"고의로 배터리성능 저하…정신피해까지 더해 1인당 20만원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애플의 구형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해 국내에서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6만3천767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누리는 "애플이 문제가 된 iOS 업데이트를 통해 아이폰의 성능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 이탈 방지, 후속모델 판매촉진 등을 위해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숨긴채 배포했다"며 "원고들이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애플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아이폰의 손상 피해와 더불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원고 1인당 20만원, 총 127억5천340만원 지급을 청구했다.
당초 한누리에 소송 참여 의향을 밝힌 고객은 40만명을 넘었으나 실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원고 수가 대폭 줄었다.
그럼에도 이번 소송은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당시 원고인단 5만5천명) 이후 단일소송으로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으로 추정된다.
앞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중순과 이달 초 각 122명, 401명을 원고로 애플 본사, 애플코리아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1인당 손해배상 액수는 220만원이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배터리 게이트가 불거진 작년 12월 이후 최소 59건의 집단소송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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