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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부패혐의 받는 사르코지…판사매수 혐의로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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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 부패혐의 받는 사르코지…판사매수 혐의로 기소(종합)
대법원 판사 고위직 미끼로 매수…공범인 변호사 친구와는 대포폰 만들어 통화
리비아 독재정부로부터 대선자금 받은 혐의 이어 사법방해로 법정 서게 돼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63) 전 프랑스 대통령이 판사를 매수해 자신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르코지는 최근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피의자 신세가 된 데 이어 이번에는 사법방해라는 중대 범죄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29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판사 매수와 사법 방해 혐의를 조사 중인 예심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
사르코지는 자신이 매수한 전 파기법원 판사 질베르 아지베르와, 친구이자 변호사인 티에리 헤르조그와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
사르코지는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인 이른바 '베탕쿠르 사건' 심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향후 대선 당선 시 고위직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아지베르 판사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프랑스경제범죄전담검찰(PNF)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파기법원에 올라온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정보를 얻는 대가로 아지베르 판사에게 고위직을 보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기법원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이다.
그는 베탕쿠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압수한 자신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아지베르 판사를 통해 계속 주장하는 등 사법방해 공작을 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작년 95세로 별세)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르코지의 최측근은 재판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이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자신의 친구이자 변호인인 티에리 헤르조그를 아지베르 판사와 비밀리에 연락하는 중간 연락책으로 활용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수사망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피해 '폴 비스무스'라는 가명으로 대포폰(차명 전화기)까지 만들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사르코지와 헤르조그가) 수사기관의 감시망을 피해 몇 달간 차명폰을 사용했다. 두 전화기는 2014년 '폴 비스무스'라는 가명으로 개통됐는데 이런 방식들은 노련한 범죄자들이나 쓰는 수법"이라고 적시했다.
헤르조그의 차명폰에는 사르코지의 전화번호가 '스핑크스'라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한다.
이 둘이 차명폰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전에는 '질다 아틀랑'이라는 여성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사르코지의 판사매수 혐의는 2014년 프랑스 사정당국의 감청을 통해 처음으로 포착됐다.
경찰은 당시 사르코지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의 독재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감청 등의 방식을 동원한 비밀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개시 시점이 2014년 2월이므로, 사르코지의 판사매수와 사법방해라는 중대 혐의를 소명해 기소하는 데에는 4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검찰은 사르코지 측의 집요한 지연전략으로 수사가 마비됐다고 공소장에서 밝히기도 했다.
사르코지의 필사적인 수사 방해는 작년 프랑스 대선 출마 때문이었다.
그는 대선 재출마를 위해 2016년 말 소속당인 공화당 경선에 나섰지만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에게 고배를 들었다.
사르코지의 부패 혐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이 사건과 별도로 2007년 대선 직전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2011년 사망)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수사판사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사르코지와 리비아 독재정권과의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예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 건의 변호인을 맡은 헤르조그 역시 판사 매수와 사법 방해 혐의로 사르코지와 함께 재판을 받게 돼 리비아-사르코지 유착 사건에 대한 법원의 예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yongl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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