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조 자주성 인정하고 설립 신고제 폐지해야"(종합)
한국노총 "노조법 개정해야"…민주노총 "전교조 문제도 풀어야"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노동계는 29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것과 관련해 "노조 활동의 자주성을 인정하고 현행 노조설립 신고제는 폐지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르면 조합원 자격 부여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지 입법적으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설립신고제 폐지를 촉구하는 한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파업권 범위를 확대해 근로조건 개선뿐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 "ILO가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만큼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에서 "노조설립 신고필증 교부권한을 무기로 한 정부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았지만 단체행동권 금지·정치활동 금지·단체교섭권 제약은 여전히 남아있다"면서 "공무원노조법을 일반적인 노동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 시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지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행정조치로 철회가 가능하다"면서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과 교사들의 복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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