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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탈락학생, 자사고 재지원·일반고 배정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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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탈락학생, 자사고 재지원·일반고 배정 모두 가능
서울교육청, 올해 중3 적용 2019학년도 고교입학전형 발표
완전추첨제 도입 안 해…12월10∼12일 원서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떨어진 학생은 정원미달로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자사고 학생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완전추첨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올해부터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전기고에서 후기고로 바뀌어 원서접수 등 학생선발 일정을 일반고와 같은 때 진행한다.
그러면서 자사고 등 탈락학생 처리문제가 불거졌다.
자사고 등이 학생선발을 먼저 했을 때는 탈락학생을 일반고 학생배정에 참여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로 이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임의배정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학생의 경우 일반고 학생배정 과정 가운데 세 번째 단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 후기고 학생배정은 총 3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학교별 모집정원의 60%만큼 배정이 이뤄지며 학생들의 학교지망이 직접 반영된다. 3단계는 앞 두 단계에서 학교가 정해지지 않은 학생을 거주지 일반학교군(학군)과 인접한 일반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로 배치하는 과정이다.
3단계 배정 때는 통학편의와 1·2단계 지원상황, 종교 등이 고려된다.
임의배정동의서를 내지 않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학생은 지원자가 애초 모집정원보다 적어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자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장 선발 고교'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가모집에서도 떨어진 학생의 경우 '재추가모집'을 하는 자사고가 있다면 그 학교에 또 지원할 수 있다. '고교입시 재수생'이 양산되는 것을 막는 조처다.
하지만 이처럼 '자사고 재지원'이 허용되면서 자사고 사이에서도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가 갈리고 선호학교에만 우수학생이 몰리는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고입재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부터 자사고들은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지 못한 학생을 일반전형으로 뽑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자사고들은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하지만 모집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았다. 자사고가 '부자학교'라는 인식이 있어 사회·경제적 조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일찌감치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있어서다.
그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지 못한 인원 가운데 '전체 모집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교육부 훈령이 효력을 잃으면서 불가능해졌다.
서울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는 올해부터 '하나임직원자녀전형'이 없어진다.
공립 외고인 서울국제고는 모집정원의 30%(45명)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고, 자치구별로 1명씩 총 25명을 선발하는 '서울지역기회균등전형'을 사회통합전형에서 시행한다.
외고·국제고 1단계 영어내신성적 반영방식은 중 2·3학년 성적 모두 절대평가로 바뀐다. 구체적인 내용은 8월 각 고등학교 전형요강 발표 때 확정된다.
관심이 쏠렸던 자사고 완전추첨제는 도입되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일반고-자사고 동시선발과 함께 자사고 완전추첨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쳐왔다. 서울지역 자사고는 지원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자를 추린 뒤 면접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교육청은 외부자문을 받아본 결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7조'에 대한 합의된 입장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7조는 고교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학교장이 교육감 승인을 받아 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방법으로 완전추첨제를 강제하면 법이 부여한 학교장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청 자문에 응한 변호사 다수는 완전추첨제 도입이 '월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소수는 '교육감 승인'을 확대해석해 도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일반고와 자사고·외고·국제고 원서접수는 12월 10∼12일 진행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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