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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세금환급 받았는지 본다"…美 영주권 심사 까다로워지나
미 국토부, 합법체류 부여시 과거 복지혜택 수혜 '깐깐 심사'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인이 낸 세금에서 각종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는 이들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세금환급제도나 의료보호비 및 다른 비(非)현금 복지혜택을 받았는지 아닌지도 살펴 영주권 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입안서를 보도했다.
새 방안은 이민자들, 나아가 이들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어떤 복지혜택을 받았는지를 더 광범위하게 심사토록 했다.
이민자들에게 금지해온 현금 지원은 물론이고,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 저소득 근로자에게 세금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제도)나 의료보험 보조금까지도 현금 지원과 유사한 '공공 부담'으로 봤다.
WP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거의 모든 형태의 복지혜택을 받아온 이민자라면 영주권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계속 불법으로 체류할 이민자들은 노출되지 않으므로 새 제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 비자로 체류하다가 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등은 당국의 심사를 받게 되므로 부담을 안게 된다.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의 보호를 받는 불법체류 청년들이 훗날 영주권 신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번 방안은 미국인이 낸 연방정부의 세금이나 미국인이 축적한 부(富)를 이민자들이 '빨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각종 통계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나,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나 현금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각각 3.4%와 3.7%이고, 메디케이드(Medicade·저소득층과 장애인 대상 의료지원), 주택보조, 난방보조 등을 지원받는 경우도 22.1%와 22.7%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가 더욱 납세자의 세금을 엄격히 관리하고, 이민자들의 복지수혜 신청을 법에 맞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9년부터 시행돼온 현 규정은 미국에 이민을 오거나 거주할 수 있는지 자격 여부를 결정할 때 비(非)현금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정책연구소'라는 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이용해 합법적인 이민자까지 미국에서 쫓아낼 근거를 만들 궁리를 하는 것 같다"고 반발했다.
다만, 새 방안은 이민자들이 과거 군인·공무원·장애인 복지혜택이나 메디케어(Medicare·65세 이상 노년층에 제공되는 의료지원)를 받았는지와 함께 초·중·고교 교육을 미국서 받았는지 등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리들은 이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결합에 의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합법 이민에도 제한을 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은 지난해 연간 100만 명 이상에게 발급되는 영주권을 10년 안에 50만 장 선까지 줄이겠다는 '50% 감축' 의지를 보인 바 있다.
quinte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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