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델타 '조인트 벤처' 최종 인가…'공급석 유지' 조건
국토교통부 조건부 인가…"소비자 선택권 확대 기대"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대한항공[003490]과 미국 델타항공이 추진한 '조인트 벤처'(JV)가 한미 양국의 인가를 모두 받고 출범 준비를 마쳤다. JV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신청한 태평양 노선 JV를 이달 27일 조건부 인가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항공사가 JV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공사 간 JV는 두 회사가 한 회사처럼 공동으로 운임·스케줄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비용을 공유하는 경영 모델이다.
좌석 일부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쉐어)을 넘어선 형태로, 항공사 간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대한항공과 델타는 작년 3월 JV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6월 정식 협정에 서명했다. 이어 7월 한미 항공 당국에 JV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국 교통부는 작년 11월 대한항공-델타 JV를 승인했지만, 한국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성 검토 결과를 기다리느라 승인 결정이 늦어졌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들이 JV 등 제휴를 맺는 경우 국토부 인가를 받도록 했는데, 경쟁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 JV에 대해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는 JV를 통해 양 항공사의 운항 도시 연계성이 강화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부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항공이 운영하는 아시아 77개 노선과 델타항공의 미주 271개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 다양한 비행 스케줄이 가능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회원에게 주는 마일리지 등의 상호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것도 소비자에게 이익이다.
아울러 인천-미주 노선 스케줄이 다양해지면 동북아 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공항으로 흡수할 수 있어 인천공항의 허브화 전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항공업계에서 제기한 특정 노선 점유율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미 전체 노선에 대해 공급석을 유지하고, 일부 노선에서 현재 공급석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였다.
공급석 축소가 금지된 노선은 ▲ 인천-시애틀 ▲ 인천-애틀랜타 ▲ 인천-라스베이거스 ▲ 인천-디트로이트 ▲ 인천-워싱턴 등 5개다.
아울러 매년 항공사에 소비자 혜택 실현내용 등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제출하는 성과보고 등을 통해 운임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등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며 "3년 후 JV 효과를 재검토해 양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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