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최대 과제는 입법…관련법 패키지 형태로 처리해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세미나 개최
경찰개혁위 권고안 내용 보고 …"후속 활동 계획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인권보호 강화 등 경찰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한데 묶어 처리하는 '패키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보호분과 양홍석 위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세미나에서 "개혁방안의 실행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법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위원은 "경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입법과제가 산재해 있다"며 "가장 크게 보면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경찰과 각종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도 있다며 "이 모든 법률 개정사항들은 경찰개혁 패키지 입법의 형태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 위원은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선 경찰개혁의 큰 밑그림을 고려하지 않는 법률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경찰개혁 패키지 입법의 형태로 경찰개혁과제들을 한데 묶어서 일괄처리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양 위원은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운영 중인 경찰개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운영 예산이 확보된 상태며 향후 활동 계획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 위원은 "법률 제·개정이 지연될 경우 어떤 식으로 개혁작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 경찰청은 고민해야 한다"며 "포스트(post) 경찰개혁위원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양 위원은 경찰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시민적 감시를 꼽았다.
경비·수사·보안·교통 등 경찰 행정의 방대한 분야에 대한 전문가과 시민사회단체의 감시와 제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현재 진행 중인 개혁작업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이를 독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시민적 감시가 절실하다"며 "경찰 스스로 통제와 관심(감시)를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이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양 위원 외에 서보학·박재율 위원이 참석해 인권보호·수사개혁·자치경찰 분야의 권고안의 내용과 추진 방향 등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헌법서 지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사권·기소 분리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경찰을 감시하는 외부 통제기구 신설과 체포·구속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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