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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새마을금고 직원 94억원 불법 대출받아 잠적(종합)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직원이 위조한 서류로 9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새마을 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부산의 한 새마을 금고에서 차량 담보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39) 씨가 94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빼돌린 뒤 지난해 11월 잠적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다가 2014년 2월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A 씨는 잠적하기까지 3년간 해당 업무를 하면서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아는 사람 백여 명의 명의를 빌리고 자동차 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A 씨에게 재입금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정황도 확인됐다.
A 씨는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아오다 지난해 9월부터 연체하기 시작했고 두 달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 금고는 불법 대출 사실을 A 씨 잠적 이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 금고는 A 씨를 지난해 12월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또 A씨가 근무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에 대해서도 업무태만 등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 금고는 명의 대여자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통보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60여 명을 상대로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 대여자들도 범죄에 공모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별도로 처벌을 구하는 조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측은 해당 새마을 금고의 자본금이 160억 원대라고 밝혔다.
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해당 새마을 금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다 할 것이고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보험에서 충당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점은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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