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동거녀 계획 살해 '인면수심' 4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원심판결 부당하지 않다" 피고인 상고 기각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와 동거녀를 경제적인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모(49) 씨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인인 박 씨 상고를 기각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박 씨는 2009년 6월 다리 수술을 받은 어머니(당시 65세)를 퇴원시킨 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야산 승합차 안에서 목 졸라 살해하고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약 7년간 어머니의 기초연금 1천100여만 원,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살해 당시 박 씨 모친은 죽음을 예감한 듯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박 씨는 2년 뒤인 2011년 8월 마산합포구 한 해안도로 자신의 승합차 안에서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동거녀(사실혼 관계·당시 44세)를 목 졸라 살해하고 바다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동거녀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가장 사랑해준 어머니와 아내를 최소한의 인간적인 고려 없이 필요성이 다한 물건을 버리듯 인면수심으로 살해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처지를 비관한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경제적 이유라면 소중한 사람마저 죄의식 없이 살해할 수 있는 박 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며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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