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시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상향 조정
조달청, 공사원가 구성 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 요율 조정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때 공사원가계산에 계상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27일부터 시행한다.
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상승했으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 노무 비율의 경우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1.3%포인트, 건축공사는 0.6%포인트 상승했다
기타 경비율에서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상승했고 건축공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토목공사가 지난해보다 2.6%, 건축공사는 0.7% 증액될 것으로 예상한다.
조달청이 발표하는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준용한다.
조달청은 누리집(www.pps.go.kr)에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 상향 조정으로 시설물 품질과 안전 확보, 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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