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1.25

  • 50.44
  • 0.98%
코스닥

1,164.41

  • 30.89
  • 2.73%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유포…30대 징역 6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유포…30대 징역 6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 동영상 유포…30대 징역 6월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내 성인 게시판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음란 동영상 8개를 올려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이용자가 음란 동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이는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1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에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17차례 총 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17차례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