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경찰에 영장청구 이의신청권 부여 가닥"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경찰에도 수사종결권 일부 부여
법무·행안부 장관 등 참여 협의테이블서 논의…조만간 대통령 발표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정부 협의 테이블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과 관련해 검찰에 이의신청하는 제도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한 협의 테이블에서 이런 내용이 도출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어디까지 할지 등에 대해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영장청구권 부분은 현행법상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권을 확보하고 추후 개헌이 되면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 개헌안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뺐는데, 이후 영장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민정수석이 명확히 말했다"며 "영장 청구 주체를 형사소송법 등에 어떻게 담을지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경간 지휘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가는데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이의신청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사종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권송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검찰의 사건 종결에 이의제기하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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