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내포 폐기물연료발전소 건설재개 보류
중앙행정심판위 결론 못내…충남도 "사업자에 LNG+수소연료, 부지 임대 등 제시"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 결정이 보류됐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공사계획 승인 등 이행 청구 행정심판 안건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행정심판에서 공사를 인가해달라는 내포그린에너지의 청구에 대해 심의를 열었지만,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도에 '보류'를 통보했다.
청구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했으며, 피청구인 측에서는 도와 산자부가 참여했다.
서철모 도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사업자가 공사계획 승인을 신청했을 당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보면 상업 운전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당시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지 않았기 때문에 달라진 환경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사업자 측에 SRF 대신 500MW(메가와트) 이하 규모의 LNG 시설과 60MW급 수소연료전지 시설을 짓도록 하고 대신 380억원 규모의 부지를 매입해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철모 실장은 "주민 수용성이 낮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업자로서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구성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환경에너지인 수소를 대입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RF 발전소는 다이옥신, 미세먼지, 이산화황 배출 등 대기오염 문제가 있고 당시에는 코발트나 벤조필렌 등 관리규정도 없었다"며 "충남 서해안의 미세먼지 오염이 수도권의 2배 이상으로 심한 상황에서 SRF 연료에 의한 환경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심위는 앞으로 1∼2주 내에 재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 날짜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남부발전, 롯데건설, 삼호개발 등이 설립한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며 반발하는 데다 충남도도 입장을 바꿔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건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내포그린에너지는 공사 승인 지연으로 자본금 중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산자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자금난을 이유로 같은 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HOB)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도 중단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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