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 결손가정 위해 관련법 보완해야"…법제연구원 포럼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국-베트남 다문화 결손가정 자녀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아동보육법 등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이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입법정책포럼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베 다문화 가정의 경우 23%가 이혼 후 부인과 자녀가 베트남으로 귀국하는 데 동반 자녀들이 한국과 베트남 양쪽으로부터 아무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법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현행법에서는 해외 90일 이상 체류 아동은 보육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의 아동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대상인 개발도상국에 거주할 경우 보육 수당 대상으로 포함하는 예외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재외동포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한-베 다문화 결손가정의 자녀는 한국 국적이다 보니 현지에서 건강보험과 정규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44%가 월수입 1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고 실업률도 44%에 달한다.
한 이사장은 "이혼을 하면 자녀 양육권을 아빠에게 뺏길까 봐 별거 형태로 베트남에 돌아가는 사례도 많아서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정확한 동계가 없지만 최소 4천여 명에서 2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이들은 한국어도 못하고 정체성도 없어 '제2의 라이따이한'(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돼 향후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익 증진을 위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대상으로 국적선택의무 및 국적이탈 요건 완화, 재외국민의 국민주권 강화 및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등 관련법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포럼에는 이익현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법무법인 세종, 화우 등 법조계와 학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소외된 재외동포를 보호하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참석자들이 충분히 공감했다"며 "연구원의 향후 과제로 삼아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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