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안희정 구속 심사…'업무상 위력' 인정될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판가름 난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26일 오후 2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이튿날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 같은 의혹은 김씨가 지난 5일 안 전 지사로부터 지속해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김씨는 폭로 다음 날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두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관계였다는 김씨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업무상 위력'이 있었는지 둘러싸고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과 수차례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황 증거를 통해 안 전 지사의 혐의가 충분히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를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으나 이번 영장 심사에서 이 부분은 다루지 않는다.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부분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일단 김씨 관련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김 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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