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 놓고 방사선사-의사 힘겨루기
<YNAPHOTO path='C0A8CA3D0000016251E28000001451DC_P2.jpeg' id='PCM20180323004734887' title='초음파검사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aption=' ' />
방사선사협회 25일 광화문서 궐기대회 열기로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문재인 케어의 일환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적용을 놓고 방사선사와 의사단체 간에 힘겨루기가 빚어지고 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 적용에 직역(職域)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의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집회에서 의사뿐 아니라 방사선사가 초음파검사를 할 때도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할 예정이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상복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검사 주체를 의사로 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방사선사협회는 정부의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현행 개정안이 방사선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초음파의학회 등은 방사선사들의 요구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초음파검사는 실시간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이므로 당연히 의사가 검사와 판독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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