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구속] 혐의 '산더미'…특가법 뇌물 유죄시 징역 10년 이상
양형기준상 수뢰 5억 이상 가중처벌시 징역 11년 이상 권고
다스 '1인·가족회사'인 점은 횡령 인정되더라도 다소 유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향후 기소돼 재판을 받을 경우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4개 안팎의 범죄를 저질렀다며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22일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8개에 달한다.
향후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은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원, 민간영역에서 불법자금 36억6천만원, 삼성전자에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본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9년∼12년형이 권고된다. 만일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의 대가로 공여자 측에 부정한 특혜 등을 준 사실이 인정된다면 가중 요소가 적용돼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권고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더불어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면서 339억원의 비자금을 만들고, 다스 돈으로 선거운동 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인카드를 이용하는 등 총 348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경법상 횡령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형기준상으로도 300억원 이상을 횡령하면 기본 징역 5년∼8년형이 권고된다.
다만 다스가 실질적인 1인 회사나 가족회사인 점 등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횡령죄의 경우 회사의 실질적 피해를 따져보게 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인이 있는 경우엔 징역 4년∼7년형이 권고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회삿돈 횡령 범죄를 엄히 처벌하는 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이 경우는 가족들이 주주이고 그들의 묵인하에 범행이 이뤄진 것이어서 불법성이 크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해도 최대 형량인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이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상한은 30년이지만 경합범(수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게는 가중 규정에 따라 선고형의 절반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형을 부과하는 방법의 하나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선고 형량의 절반 감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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