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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 대비' 서산 대산공단 인근 전 주민에 방독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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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사고 대비' 서산 대산공단 인근 전 주민에 방독면 지급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와 대산석유화학공단 내 주요 기업이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해 공단 인근 주민 전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
22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대산공단에 입주한 롯데케미칼에서 발생한 벤젠 누출사고 이후 주민들의 방독면 지급 요구가 잇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방독면 지급이 결정된 곳은 화학물질 누출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산읍 화곡·대죽·독곶·기은리 등 9개 마을이다. 이들 마을에는 2천380명이 살고 있다.
주민에게는 오는 5월까지 1인당 1개의 방독면이 지급된다. 방독면 구매 비용은 대산공단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 등 6개사가 분담하기로 했다.
시와 입주업체는 화학물질 누출로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영향분석 등을 통해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공단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될 경우 입주업체는 신속하게 무선방송시스템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서산시도 홈페이지와 전광판,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즉시 전파하기로 했다.

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경로와 행동요령 등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도 만들어 직접 영향권에 든 마을은 가구별로, 간접 영향권에는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에 각각 비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 1월 1일 자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에는 ▲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5년마다 작성 ▲ 위원회 설치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위해관리계획서 검토 ▲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고지 의무화 ▲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min36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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