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새 헌법에 교권 명시해야"…청원운동 돌입
"헌법으로 교권 보장해야…교원지위법 등도 개정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헌 때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는 교사 청원운동에 돌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원의 목적은 교사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31조 6항에 '교권'을 추가해 헌법이 교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데 있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에 '교권존중'이 명시돼 있지만, 선언적인 규정에 그쳐 교육현장에서 교권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권침해를 당했다며 교총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는 2016년 572건으로 10년 전인 2006년(179건)보다 3.2배 증가했다.
청원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해당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아동학대로 벌금형만 받아도 교직에서 해임되는 아동복지법상 규정 삭제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원성과급 폐지와 교원평가제 전면개선, 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총은 4월 중순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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