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때 싹 틔운 토지공개념…부동산 과열기마다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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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가 21일 발표한 헌법 개정안의 토지공개념은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다.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논의됐다가 노태우 정권 때 본격 제도화됐다.
정권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이 처음 제시된 것은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1977년 8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듬해인 1978년엔 물가 억제 대책인 8·8 조치를 통해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당시 어느 정도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가지 법률이 나오면서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이때 토지공개념이 나온 것은 경제 호황으로 땅값이 무서운 기세로 오르며 투기가 판쳤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3저 호황'이라는 대외적 환경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경제가 고도성장했고 넘쳐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됐다.
이에 전국 땅값도 무서운 기세로 치솟아 1988년 전국 땅값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는 등 지가 상승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부동산 투기도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이후 토지공개념 3법은 위헌 시비에 시달리며 무력화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서울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초과 보유시 부담금을 물리는 제도였으나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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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한 유휴 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가격이 올라 발생한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였으나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서 제도 내용이 수정돼 97년 재시행되기도 했으나 98년 공식 폐지됐다.
이후 참여정부 들어오면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부동산 안정대책을 준비 중이며 토지공개념 도입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에 기반한 제도가 나왔으나 이 역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다시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토지공개념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현 정권에서는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기 방지책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재개됐다.
작년 9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이론을 주장하면서 토지공개념이 '재소환' 됐다.
헨리 조지는 자신의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에게 사유될 수 없고 사회 전체에 의해 향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을 추진하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공격에 대해 내세우는 방어논리도 토지공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정부의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토지공개념에 기반을 둔 과거의 강력한 규제책이 다시 등장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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