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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도 민폐?…日서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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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도 민폐?…日서 도쿄도 '민폐방지' 조례 논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도쿄도(東京都)가 스토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민폐방지' 조례의 개정을 추진했다가 언론과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지난달 스토커 행위를 '민폐'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의 민폐방지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 상대방의 주거지 부근을 함부로 어슬렁거리는 것 ▲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것 ▲ 명예를 해칠 사안을 알리는 것을 스토커 행위로 보고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약 1천7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스토커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문제는 개정안이 정한 스토커 행위가 집회나 언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총리의 '주거지' 인근인 총리 관저 주변에서의 집회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회 앞에서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집회도 조례 위반이 될 수 있다.
마침 사학 스캔들이 확산된 지난주 이후 일본 국회와 총리 관저 앞에서는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연일 열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회사 앞에서 사측을 비판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자들이 취재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붙박이 취재' 역시 조례 위반이 될 여지가 많다.
고하라 다카하루(小原隆治) 와세다대 교수는 "(사학스캔들 관련) 집회가 확산되고 있는 타이밍에 집회 활동을 위협하는 이런 개정안이 통과되려 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이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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