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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일관성 있는 시스템 미비가 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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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일관성 있는 시스템 미비가 잉태"
특별법으로 주민 우선 채용…세부 고용 방안은 마련 못 해


(정선=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랜드는 영업 시작 6개월 전인 2000년 4월 카지노 딜러 교육생 120명을 선발했다.
당시 카지노 딜러 경험이 전무한 이들을 12주간 교육해 2000년 10월 개장한 스몰카지노에 투입했다.
120명 중 35%인 42명은 강원 폐광지 주민이었다.
강원랜드는 당시 폐광지 회생이라는 회사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주민을 가능한 한 많이 뽑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 운영주체인 강원랜드를 설립한 법적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이다.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1995년 말 제정된 폐특법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강원랜드 직원 2명 중 1명이 폐광지 출신이다.
그러나 문제는 폐특법 제정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방법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용규 산업문화연구소장은 21일 "폐광지 재생사업에 성공한 독일은 기업체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고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직업교육을 시행해 인력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강원랜드는 일관된 시스템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발했고, 그 결과 이번 채용비리도 잉태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용 방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보니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폐광지 주민 우선 고용 방법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라도 채용 비리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폐특법 시행령에는 또 '시장·군수는 기업체가 제출한 고용계획서를 보고 지역주민이 우선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고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거의 없어 자치단체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폐특법 조항 대부분 '해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하지 않았을 때 제재 등 강제조항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이행 요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교육생으로 부정 합격을 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결정,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폐광지가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그동안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성해야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y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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