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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국선변호 업무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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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국선변호 업무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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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국선변호 업무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있다"
    등기업무 타 기관으로 이양은 '반대' 입장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현재 법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관리업무를 타 기관에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재판의 한 쪽 당사자인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것이 자칫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안 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국선변호인 제도가 어느 정도 실질화됐다면 다른 기관에 (관리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법원은 고등법원별로 국선변호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국선변호인에 대한 평가와 사건배정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형사재판 피고인의 변호사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 측 변호인을 판결을 내리는 법원이 관리하는 것은 사법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나 다른 독립기관에서 국선변호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원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안 처장이 처음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업무를 넘길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반면 등기업무와 관련해서는 아직 타 기관이 맡도록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안 처장은 '법원 본연의 업무가 아닌 등기업무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원에서 이제껏 등기업무를 하면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등기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이후에도 법원의 등기업무 수행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안 처장은 "등기업무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에 위험이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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