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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헌법서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해도 현행 형소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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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헌법서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해도 현행 형소법 유효"
김형연 "노동 3권 행사 목적, '노동조건 개선·권익보호'로 확대"
진성준 "국민소환·국민발안 요건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게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대통령 개헌안에 현행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빠지는 것과 관련해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가 결정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에서 노동 3권 내용이 강화된 데 대해 "노동 3권의 행사 목적을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브리핑에는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도 배석했다.
다음은 조 수석·김 비서관·진 비서관과 언론과의 일문일답.

-- 이미 헌법에 근로자 노동 3권이 보장돼있는데 이번에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했는데 개정 후에는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나.
▲ 조국 민정수석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이 조항 삭제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합헌이다. 그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 마련돼 있고 특위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그 논의가 불가능한데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 끝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주체가 바뀔 것이다. 그 전까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유지된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에 한정돼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기업에 국한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초기업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현행 헌법보다 목적의 범위를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라는 것으로 확대했다.
▲ 조국 민정수석
현행 헌법에 따르면, 판례에 따르면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정리해고 반대하는 (단체행동의) 경우 판례에 따라 불법화하는 경우가 많다. 정리해고는 노동자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것인데 그에 대해 불법이란 판결이 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했다고 보시면 된다.
-- 전문에 사회적 가치로 자치,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문항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담았나.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그간의 헌법 전문 개정 문제와 관련해 국회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할 것인가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부마항쟁, 6·10 항쟁도 민주화 운동으로 그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구체적 조문은 정리 중이지만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된다.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해서 자연 보호, 환경 보호의 의미를 삽입하도록 했다.
--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했는데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실제로 받게 되는 현실적 혜택이 무엇이 있나. 기본권 주체를 확대하면서 일부 재산권 등에 제한을 둔 이유는 뭔가.
▲ 조국 민정수석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라 하면 우리나라 국적 아니더라도 무수한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를 포함한다. '국민'으로 주체를 한정한 경우는 사회보장을 한다거나 '사회권'이라 하는, 국가가 나서서 그분들 권리를 돈을 써서 보장해야 할 경우가 있다. 국민이 아닌 경우에 그것은 곤란하다고 봤고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외국인이건 망명자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문제는 국가의 돈이 안 드는 문제다. 더 중요하게는 그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건 사람으로서 어느 나라에 가건 존중돼야 할 천부인권이 있다. 천부인권은 하늘이 준 권리고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라는 것이다.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것이다. 그런 것들은 마땅히 '사람'으로 돼 있다. 외국 헌법 입법례를 봐도 '위 피플'(We the People)이라고 돼 있다. 즉 '국민'과 '사람'을 구별하는 것들은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된다.
-- 교육이나 의료 같은 그런 권리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해서 이주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에 적용이 안 되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 인권, 기본권에 포함하려고 생각 안 했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이번에 기본권 주체를 어떤 기본권을 사람으로 할지, 어떤 기본권을 국민으로 할지에 많이 고민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다. 헌재에서 인간의 권리로 인정됐던 부분을 우선해서 사람의 권리로 바꿨고 주체가 국민이라고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법률로 외국인 권익을 보호할 장치도 얼마든 마련할 수 있다.
-- '노사 대등 결정 원칙' 개념을 설명해달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신설됐는데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 김형연 법무비서관
노사가 대등한 조건에서 교섭해야 한다는 것은 현행 노동 관련 법에 입법돼 있는 것을 헌법으로 격상시킨 것뿐이다. 자명한 이치를 헌법화한 것이다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국민소환과 국민발안 등 직접민주주의 조항과 관련해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라서 그것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라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 국회가 가지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발의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인지도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
발의 요건과 관련된 숫자를 너무 낮게 하면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높게 하면 실현이 불가능하다.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은 규정 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범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김형연 법무비서관
알기 쉽게 현행 헌법 규정을 읽겠다. 현행 헌법 24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이러한 형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모든 사람은 국가 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 형식을 바꿨다는 것이다. 이렇게 바꾼 의미는 기존 형식에 있어서는 국회에 기본권을 어떤 내용으로 형성할지에 대해 백지위임을 한 것인데 개선된 헌법은 백지위임이 아니라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다.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
국문적으로는 같은 말로 느껴질 수 있는데 두 개의 표현 방식이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정치했던 사람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관위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바꾸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 참정권도 획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 김형연 법무비서관
현행 내용을 개선하는 내용이 몇 개 더 있다. 간략히 소개하겠다.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 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체포·구속시 고지내용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했지만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이 현재는 비상계엄하 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게 했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에 보호 중인 자녀만 있는데 자녀에 더해 자녀가 아닌 보호 아동도 추가했다. 국민 참여 재판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헌법에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라 돼 있는 것을 '법원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로 개선했다. 기존에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라고 하다 보니 미국에서 인정하는 배심 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은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 효력만 주는 국민참여 재판이 됐는데 앞으로 미국식 배심 재판으로까지 발전할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법원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로 변경했다.
▲ 조국 민정수석
법관이라고 하면 직업 판사를 의미하는데 법원 안에 사법기능을 갖는 곳에 판사 외에 보통심리에 들어갈 수 있게 헌법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참여 재판이 있지만 거기서 배심원 결정은 기속적 효력 아닌 권고적 효력만 가진다. 그것을 강화해서 독일식 참심제, 미국식 배심제 어느 경우든 강한 효력을 갖게 한 것이다.
-- '알 권리 및 자기정보 통제권 명시하고'라고 돼 있는데 알 권리라는 것을 처음으로 용어로 명시하겠다는 것인가. 알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은 상충하는 가치 같은데 이 두 개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알 권리와 자기정보 접근 통제권은 큰 정보 기본권이라는 범주 내의 권리다. 이 권리는 사실상 헌재에 의해 헌법상 권리로 인정돼 오던 것을 헌법 명문으로 인정한 것이다. 알 권리도 헌재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 자기정보 통제권도 향후에 국민이 행사하면 어떻게 되나.
▲ 조국 민정수석
알 권리는 내 정보가 아니라 자기 바깥의 정보를 알 권리고 자기 정보는 내 정보를 내가 쥘 수 있다는 것이다. 내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법률에 맡겨질 것이다. 헌법적 권리임이 확인되면 구체화하는 것은 법률에 맡겨질 것이다. 헌법이 하나하나 자기 정보 통제권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 전문에서 촛불혁명이 빠지는 이유를 자문특위에서는 '역사의 평가 필요해서다'라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는 '현재 진행형'이라 뺐다고 했다. 현재 진행형이라 하면 완료 시점은 어떻게 보나. 자문특위 설명과 다른 점은
▲ 조국 민정수석
크게 차이가 없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 평가란 통상 가장 가까이 있는 게 6·10 항쟁인데 그 정도의 평가가 있어야 헌법에 들어가기 마련이라 본다. 진행형이란 말은 촛불혁명 정신이 우리 사회 바탕에 있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정신을 구현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 생명권이란 말은 어떤 맥락에서 도입됐고 어디까지 해당되나. 낙태 관련 논쟁도 생명권 논쟁에 포함되나.
▲ 김형연 법무비서관
생명권도 헌재에서 현행 헌법상 명문으로 돼 있지 않지만 여러 기본권 규정을 종합해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생명권과 낙태죄 관계 역시 법원이나 헌재의 재판 판례로 구체적 의미가 확정될 것이다.
▲ 조국 민정수석
생명권 문제가 헌법에 들어갔다 해서 낙태가 자동으로 위헌이라거나 합헌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어떻게 할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에 할 것인지 문제는 법률에 맡겨진다. 그 문제는 향후 헌재와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 대통령 포함해 개헌안을 발표하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논의를 했는지 과정을 설명해달라.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많이 갈렸는지, 끝까지 쟁점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헌법개정안을 검토하다 보니 정말 '아' 다르고 '어' 다르더라. 오늘은 개략적으로 대강을 말했지만 헌법 조문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그 미세한 차이 때문에 논쟁이 발생하더라. 대통령 모시고 정말 치열한 토론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다. 나중에 '이렇게 대통령 시간을 많이 뺏어도 되나' 걱정스러울 정도로 장시간 회의했다. 3회독 정도 진행했다. 매우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기본권 확대에는 이견이 없었다.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에도 상당한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확고한 소신이었다. 이후 정부 형태나 권력구조, 헌법기관 간 권한 조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토론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 있겠다.
--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내용 중 '군인 등 법률로 규정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했는데 경찰은 어떻게 되나.
▲ 조국 민정수석 = 여러 공무원 중 현역 군인에 가까운 정도가 어디까지인가는 법률에 위임했다 보면 되고. 이는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야당의 대선 공약을 비교해서 판단해보시면 될 것 같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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