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처형' 두테르테, 국제형사재판소 탈퇴효력 논란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마약과의 전쟁 과정에서 재판 없이 진행된 이른바 '초법적 처형'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조사를 받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ICC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탈퇴효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ICC가 두테르테 대통령을 조사하고 처벌할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국제사회와 두테르테 대통령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ICC를 탈퇴하겠다는 필리핀 정부의 공식 문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고 필리핀스타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20일 전했다.
하크 부대변인은 "그러나 ICC에 관한 로마 규정에 따라 ICC 탈퇴는 의사를 밝힌 후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내년 3월 17일을 필리핀의 ICC 공식 탈퇴일로 못 박았다.
필리핀이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ICC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지난달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법적 처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ICC도 필리핀이 탈퇴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필리핀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두테르테 대통령과 비탈리아노 아기레 법무부 장관, 로널드 델라로사 경찰청장 등 마약과의 유혈전쟁에 연관된 고위 공직자 11명을 ICC에 고발했다.
두테르테가 남부 다바오 시장 재직 때부터 암살단을 운영했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마약 용의자 유혈 소탕으로 4천여 명이 초법적인 처형을 당했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이에 대해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14일 "효과적이고 즉시 IC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필리핀 상원이 로마 규정을 비준했지만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궁 대변인도 "ICC는 두테르테 대통령에 대한 사법 관할권을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며 "ICC는 더는 필리핀 정부의 협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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