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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②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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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개헌안] ②노동자 권리 강화 등 현행 기본권 개선(종합)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동일가치 동일임금', '고용안정', '일·생활균형' 국가의무 명시
미란다원칙 강화하고 일반 국민은 원칙적으로 군사재판 안 받게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기존의 헌법에 명시돼 있던 기본권을 개선하는 내용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부분이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현행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목적을 '근로조건 향상'에 한정하지만, 개헌안에서는 그 범위를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의 보호'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는 한편,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생활 균형'에 관련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하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국가에 부과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다.
일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 한정하지 않은 점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성장, 국제사회에서의 위치 등을 반영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인권의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의 우리 사회 모습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국가안보와 관련한 권리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해 "국가가 나서서 돈을 써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상이 '국민'이 아니라면 곤란하지만 맞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 등은 국가 이전에 존재한 권리로 보장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 망명자 등에게 보장돼야 할 '천부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다.
외국인 등이 교육이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김 비서관은 "주체가 '국민'으로 돼 있어도 헌재에 의해 '사람'의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외국인 권익을 보호할 장치는 법률로 얼마든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 규정을 변경해 상대적으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한 것도 대통령 개헌안의 특징이다.
현행 헌법 24조∼2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청원권을 가지게 돼 있으나 개헌안에서는 모든 국민이 이러한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구체적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밝혀놨다.
김 비서관은 이를 두고 "기존에는 기본권을 어떻게 형성할지를 국회에 백지위임 했는데 개헌안에서는 한정된 위임을 한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재량권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국선변호인 선임권 현행 형사 피고인에서 형사 피의자로 확대 ▲체포·구속 시 고지 내용에 진술거부권 추가(미란다원칙 강화) ▲군사재판 대상 중 일반 국민 배제 ▲의무교육 대상에 자녀 아닌 보호 아동 추가 등도 기본권 개선 방안으로 개헌안에 담길 예정이다.
또한 국민참여 재판에 헌법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현행 헌법 중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부분을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 수정하기로 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규정하다 보면 미국 등에서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헌법적으로 불가능해서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kjpark@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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