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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달성 못하면 중소상공인에 '벌 수수료' 받은 코레일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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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달성 못하면 중소상공인에 '벌 수수료' 받은 코레일유통
공정위, 불공정 임대차계약서 무효 판단…시정 권고
매출액 따라 임대료…매출 부진하면 차액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벌'로 임대수수료를 중소상공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코레일유통의 불공정 계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임대차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중소상공인에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무효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중 자진 시정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 1개를 시정하도록 코레일유통에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공공기관인 코레일유통은 역사 안에서 음식·의류·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중소상공인 등 570여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를 정액으로 받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액을 받도록 계약한다.
그러면서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코레일유통은 업체로부터 '위약벌'이라는 이름으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도록 계약했다.
최저하한 매출액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때 코레일유통에 제안하는 매출액의 90% 수준으로 책정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입찰 때 제안한 매출액이 5천만원이라면, 최저하한 매출액은 4천500만원이 된다.
임대 수수료율이 20%라면, 업체가 하한 매출액을 달성할 때 코레일유통에 내는 임대료는 900만원이다.
만약 매출액을 3천만원만 달성했다면, 임대수수료는 600만원이지만, 코레일유통은 '위약벌'로 300만원을 더 받아 총액 900만원을 챙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결과적으로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코레일유통은 손해를 보지 않고, 매출이 늘어나면 점점 이득이 커지는 구조인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떠넘기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시정을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은 업체가 최저하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전년도 매출액의 90%를 넘기지 못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가 적발됐다.
아울러 '조정(인상)'이라는 용어를 사용, 임대수수료를 증액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료 조정 고려 요소는 물가상승률만으로 제한했다.
코레일유통은 아울러 업체가 영업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코레일유통은 위약벌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했다.
코레일유통은 작년 부산역에서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지나치게 많은 임대 수수료를 챙긴다는 지적을 받자 최저하한 매출제도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레일유통은 2016년 삼진어묵 부산역점이 벌어들인 151억4천532만원 중 25%인 37억8천628만원을 임대수익으로 받으며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부산역 사례와는 별도로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위약벌 조항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조항 등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불만과 피해가 크다는 점에 주목해 점검을 벌여 부당 조항을 적발했다.
코레일유통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역시 따르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공정위 배현정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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