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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소통만으로 부족…법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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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재벌개혁, 소통만으로 부족…법 제도적 개선 필요"
"법 개정 가장 긴밀한 협의 대상은 법무부…위원 전문성·다양성·중립성 우선"
"이미 발의된 의원안 의미 없다는 것 아냐…전체의 완결·체계성 높일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개혁을 위해 그동안 유지했던 포지티브 캠페인(대기업집단과 소통)을 평가해보니 그것만으로는 모자라 법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개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공정위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계속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선해 나가는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었지만 법 제도적인 개선도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이날 발표 내용에 따르면 공정위는 19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2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7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최대한 빨리 국회에 개정안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공정거래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적용이 매우 적어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은 사문화됐다고 표현할 정도로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각 조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배치, 위법성 요건에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화 고도성장기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로 한국경제는 그 단계를 지나 양극화가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은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에도 지대한 장애"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2명의 특위 위원과 관련해 "전문성과 다양성, 중립성을 원칙으로 구성했다"며 "1순위 후보로 생각했던 이들 대부분이 위원으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은 외부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정부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부부처는 법무부"라며 "3개 분과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3명을 법무부로부터 추천을 받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집단법을 특별법으로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기업집단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관련 경제법에 부분적이고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근본적인 개선은 매우 장기적 과제일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알고리즘 담합, 빅데이터 독점문제, 기업결합 기준 등은 "현행법에는 관련 접근 개념 자체가 없어 특위 분과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새로운 모색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미 발의된 공정거래법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잘못됐다거나 무의미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공정거래법 전체로 봤을 때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전체의 완결성과 체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특정 사안에 대해 특위의 결론이 복수 안으로 나올 경우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이슈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며 "각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늦지 않게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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