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자치구간 의원정수 조정은 시의원 권한 밖"
뒤늦게 유권해석 받고서야 광주시의회 수정의견 정정
'우왕좌왕' 시의회, 구의원 선거구 획정 파행 책임론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회가 구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심의하면서 자치구간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것은 시의회 권한 밖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광주시의회가 관련 법 조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치구간 구의원 숫자를 조정하려다 뒤늦게 제동이 걸렸고 불필요한 논쟁만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 자치구의회 의원 숫자를 변경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지난 16일 광주시선관위에 의뢰했다.
시선관위는 이에 대해 "구의회 의원 정수는 해당 시도 선거구 획정위가 정해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위가 정한 자치구의원 정수를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의회가 정하면 같은 규정에 위반돼 무효가 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즉 공직선거법 23조에 따라 광주시 자치구 의원 정수는 선거구 획정위가 정하고, 시의회는 26조에 근거해 자치구 선거구 내 지역구의 의원정수만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동안 시의회에서 획정위 안을 수정하려고 했던 시의원들의 일부 의견은 자칫 관련 법을 위반할 뻔했다.
획정위가 6명으로 줄인 동구의원 숫자를 7명으로 늘리기 위해 광산구의원 숫자를 1명 줄이려고 했던 것이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그나마 뒤늦게 유권해석을 받아 이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파행과 혼란에 대해서는 시의회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의 미숙한 대응으로 지역정치권에 불필요한 논란만 불러일으켰고 구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혼란만 줬다는 지적이다.
자치구 선거구 파행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시의회 상임위에서 현실화됐는데도 그동안 시 자치행정국이나 시의회 사무처 어디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구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파행을 일주일간이나 거듭했고 상임위는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겨우 의장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안을 상정하기는 했으나 민중당과 정의당의 반발을 산 데다 시의원 간에도 지역·정당간 이견이 표출되면서 고함과 농성이 이어졌다.
결국 김민종 의원이 뒤늦게 의뢰한 선관위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같은 혼란이 겨우 해소됐다.
광산구의원 숫자를 빼내 동구의원 숫자를 늘리려고 했던 시도는 무산됐고 선거구 획정위 안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광산구 내 지역구인 다·마 선거구 구의원 숫자만 시의회가 조정했다.
광산 다선거구 구의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신설된 마선거구 구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
지역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국의 광역시의회들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때문에 시끄러운데도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며 "임기 막판 광주시의회가 큰 오점을 남긴 거 같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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