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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계약해지·미이행시 해당품목 보증금만 국고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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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계약해지·미이행시 해당품목 보증금만 국고귀속
<YNAPHOTO path='C0A8CA3D0000015BC7E948D9000118DF_P2.jpeg' id='PCM20170502010000013' title='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제공=연합뉴스]'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방위사업청은 계약한 전체 수리부속품 가운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해당 미이행 품목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전체 계약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해 왔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이번에 개정했다.
방사청은 "작년 한 해 수리부속 조달 등의 계약 해지로 인한 국고 귀속 금액은 42억여 원에 달했다"면서 "계약 일부 해지시 미이행 품목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만 국고에 귀속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방산시장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달 20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www.dapa.go.kr)에 게시된 법령(행정규칙)의 방위사업관리규정을 보면 된다.
three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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