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첨단산업보호 수사단' 출범…기술유출 막는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분야를 두고 관련 수사에 집중하는 '중점검찰청' 제도의 하나로 수원지검이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문 수사단을 출범했다.
수원지검은 16일 한찬식 지검장과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강원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장, 홍만표 첨단산업보호 수사 자문위원장 등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열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 형사부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첨단산업보호 수사의 선도자로서 전문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검은 수원지검이 2016년과 지난해 전국 검찰청 가운데 가장 많은 기술유출·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처리한 데다 관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첨단기술 보유 기업들이 많아 관련 법리·형사정책 등을 연구하기가 최적이라고 판단, 지난해 12월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근수 인권·첨단범죄 전담부장을 단장으로 한 첨단산업보호 수사단도 출범했다.
수사단은 인권·첨단범죄 전담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들로 꾸려졌으며 현안 발생 시 특수부·강력부에서 검사 각 1명과 수사관들을 증원해 확대 개편하게 된다. 또 필요에 따라 대검, 관내 지청, 유관기관에서 추가 인력을 파견받아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9일에는 수사 역량·전문성 강화와 함께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IT·사이버보안 기술분야의 전문가 16명을 첨단산업보호 수사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첨단산업보호 허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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