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긍정적이나 지나치진 말아야
(서울=연합뉴스) 금융회사의 차기 CEO와 새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에 현 최고경영자(CEO)가 개입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 CEO가 자의적으로 사외이사를 끌어들여 스스로 임기를 연장하는 '셀프 연임'을 제도적으로 막자는 뜻이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최다출자자 1인'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로 확대된다. 연봉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 원 이상인 금융회사 임원은 별도 보고서를 통해 보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에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선 CEO는 차기 CEO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등을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CEO가 지인 등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CEO '셀프 연임' 논란도 이런 폐단에서 비롯됐을 수 있다. 현 CEO가 임추위에 자기편 사외이사들을 끌어들여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의 연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비슷하다. 김 회장이 후보추천위에서 빠지면서 어느 정도 논란은 진정됐지만, 후유증은 남아 있다. 금융위는 임추위에서 CEO를 배제하면서 동시에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했다. 아울러 CEO 후보자 자격 기준을 명문화해 후보군의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셀프 연임'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흔히 '낙하산'으로 통하는 외부 인사를 차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 부분도 주목된다. 현재는 최다출자자 1인만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최다출자자와 특수관계인 주주,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 등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모두 대상인 셈이다. 대주주의 부적격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은 금융 관련 법령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만 해당하는데, 금고형 이상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가 추가됐다. 이렇게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면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자까지 적격성 심사를 하면, 해당 금융사 경영과 큰 관련이 없는 사람의 범법 때문에 경영권을 잃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15년 관련법을 제정할 당시 이 부분이 '연좌제' 논란을 일으켜 법안에서 빠진 것도 그런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과 의사결정이 투명해야 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려면 금융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불공정한 CEO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의미에선 이번 개선안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사외이사들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금융위의 이번 방안을 놓고 '관치금융'을 떠올리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하다. 민간영역인 금융기관의 CEO 선출에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회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이런 부정적 견해도 귀담아듣는 게 좋다. 부작용이 크면 좋은 취지도 퇴색하기 마련이다. 금융위도 '관치금융'을 하려는 건 아닐 테니 말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