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평의원회 요구자료 제출 의무화…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교육부는 대학평의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한 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난해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처다.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평의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평의원회는 누락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평의원회 회의록은 10일 안에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평의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4월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5월 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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