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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겪고도…소방차 진입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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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겪고도…소방차 진입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아슬아슬 곡예 운전, "차 빼달라" 소방관이 발동동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긴급상황이었으면 이미 골든타임 놓쳤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하던 북부소방서 구포 119안전센터 한대덕 소방위가 안타까운 탄식을 뱉어냈다.
단독주택과 빌라, 아파트가 촘촘히 들어서 있는 언덕길 사이로 난 100여m 길이의 이면도로로 들어서자 도로 양옆을 점령한 불법 주차 차량이 여지없이 소방차 앞을 막아섰다.


선발로 나선 차폭 2.3m 펌프차는 도로 양쪽을 차지한 불법 주차 차량 사이로 '종이 한 장' 틈새만 남기며 곡예 운전을 해 간신히 통과했다.
하지만 차폭이 펌프차보다 25㎝ 더 넓은 급수차는 결국 멈춰서야 했다.
불을 끄는 호스가 연결된 펌프차와 물을 공급하는 급수차는 항상 함께 다녀야 효율적인 진화가 가능하다.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자 훈련을 지휘하던 성재현 센터장이 직접 나서 불법 차량의 앞유리에 붙은 번호로 차를 빼달라고 요청했다.
2∼3분 뒤 허겁지겁 뛰어나온 30대 남성은 소방차를 보더니 연방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남성은 학원에 강의하러 왔다가 주차 장소가 마땅치 않아 불법 주차를 했다고 설명했다.
성 센터장은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니 다음번에는 꼭 유념해달라"며 당부했다.


한 소방위는 "불이 나면 4∼8분 뒤 화염이 최성기인 '플래시오버' 상태에 도달하는데 소방대원들이 그전에 도착해 불을 끄는 것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른다"면서 "구포센터에서 출동의 경우 가장 먼 곳은 5분 거리인데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으면 골든타임 내 도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포동 지역의 3곳에서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펼쳐졌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인명구조가 지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북부소방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훈련을 펼치고 있다.
훈련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켜고 3곳을 직접 통과하고, 소방의용대원들이 곳곳을 걸어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3곳 모두 상황은 비슷했다.
소방차가 가까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은 있었지만 이면도로 양옆으로 불법 주차가 줄지어 늘어서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긴급통행로라는 문구가 쓰인 도로 바로 위에서도 불법 주차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문소 북부소방서 홍보팀장은 "오늘 훈련 상황은 그동안의 계도활동 때문인지 매우 양호한 편"이라면서 "금요일이나 오후 10시가 넘으면 주택, 빌라촌에는 불법 주차가 훨씬 심각하다. 노후 빌라촌은 화재에도 취약한데 주차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귀띔했다.
주 팀장은 또 "골목길 화재에 대비해 펌프차에 길이 150m 호스를, 급수차에 300m 호스를 싣고 다니지만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를 위해서는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가장 근접하는게 우선이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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