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미분양 타운하우스·아파트로 불법 숙박영업 '기승'
작년 이후 60여건 적발…자치경찰 "빈집 남아돌자 미등록 숙박업 행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에서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지 못한 타운하우스나 아파트 등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타운하우스를 고급 풀빌라 펜션인 것처럼 속여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자 A(55)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시행사와 함께 제주시에 있는 타운하우스 8개동 64세대 중 분양되지 않은 15세대를 이용, 숙박공유(에어비앤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해 불법숙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게시한 광고에는 침구류와 야외풀장, 영화관 등 편의시설이 있는 200∼231㎡의 고급 풀 빌라로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업자 A씨에 대해 조사해 전체적인 수익금과 수법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제주시에 있는 다른 타운하우스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 6건이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지난해 미분양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빌려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한 업자 50여명을 붙잡기도 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제주에서 주택매매량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다소 나빠지면서 완공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가 분양되지 못해 몰래 숙박영업을 하는 일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도내 미분양주택은 1천271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중 집을 다 지은 후에도 빈집을 남은 '준공 후 미분양'은 530가구로, 전체 미분양의 41.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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